오늘부터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배달 한 건당 수수료만으로도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반영해,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본격 확대 운영합니다.
특히 이번에 시작된 ‘확인지급’ 방식은 기존에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았던 분들에게도 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배달앱 없어도 가능해진 소상공인 배달 지원
기존에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일정 배달앱을 통해 실적이 확인된 소상공인에게만 자동으로 ‘신속지급’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영업자가 배달앱을 사용하는 건 아니죠. 때로는 점주 본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기도 하고, 가게에서 포장해 직접 고객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또는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해 상품을 발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이런 다양한 형태의 ‘배달’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이번 확인지급 방식의 핵심입니다.
어떤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을까?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 상세 내용 |
연매출 | 2023년 또는 2024년 중 한 해라도 1억 4천만원 미만 |
실적 기간 |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배달·택배 실적 |
사업상태 | 폐업 상태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자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여러 사업체가 있는 경우 대표 1명이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대표라면 ‘주대표’ 1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소상공인이 배달 또는 택배를 통해 실제 배송을 한 실적을 기준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적 합계 | 지원금액 |
30만원 이상 | 전액(30만원) 지원 |
30만원 미만 | 실적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 추가 증빙 시 나머지 차액 지급 가능 |
예를 들어 18만원어치 배달 실적이 있다면, 18만원이 지급되고, 이후 12만원어치 실적을 추가 증빙하면 나머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전용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정보, 계좌번호 등 입력
- 정부 시스템이 대상자 여부 자동 검증
- 대상자일 경우, 알림톡 또는 문자로 통보
- 실적 자료 업로드
-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신청은 2025년 4월 21일부터 시작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할까?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건 실적 증빙자료입니다.
이용 형태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니, 아래 기준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1) 택배, 퀵서비스 등을 이용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 운송장 번호
- 정산 내역서
- 카드 결제 내역
- 배송 완료 영수증 등
2) 직접배달을 한 경우 (중요: 두 가지 모두 제출해야 함)
구분 | 예시 자료 |
직접배달 인프라 증빙 | 차량등록증, 오토바이 렌트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 배달 전단지 등 |
실제 배달 실적 증빙 | 고객에게 보낸 배달 완료 문자, 사진, 인수증, 수기 배달 장부 등 |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민감정보를 가리고 제출하셔도 됩니다.
※ 인프라 증빙과 실적 증빙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꼭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
- 허위 증빙을 제출하거나 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추가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더라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기존에 체납 사유로 제외됐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제출자료에 문제가 있을 경우 7일 이내 보완해야 합니다.
문의는 어디로?
구분 | 연락처 |
전화상담 | 1533-0500 (평일 09:00 ~ 18:00) |
온라인상담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24시간 챗봇 운영) |
정리하며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은
실질적으로 ‘배달’을 수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모두에게 문을 넓힌 제도입니다.
배달앱만이 아닌, 택배도, 퀵서비스도, 심지어 직접배달까지도 인정됩니다.
기존에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이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 모음
질문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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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며, 2024년~2025년 사이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택배사, 퀵서비스, 직접배달 등 다양한 배송 형태도 모두 인정됩니다. |
직접배달은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 직접배달 인프라 증빙(예: 차량등록증, 전단지 등)과 배달 실적 증빙(예: 배달 문자, 인수증 등) 두 가지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30만원보다 실적이 적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실적만큼 일부 지급 후, 추가 자료 제출로 나머지 금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체납 중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세금 체납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과거 체납으로 지급 제외되었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 후, 시스템에 PDF, 이미지 등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 정해진 마감일은 없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 |
제출한 자료는 반환되나요? | 아니요. 제출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 시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서둘러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